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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·답변]

연말정산 토해낸 썰 올해는 피하고 싶음

익명댓글 4
작년에 13월의 월급은커녕 80만원 토해냄 부양가족 공제를 형이랑 둘 다 엄마로 올려서 중복으로 걸린 거였음 올해는 미리 정리하려는데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는 거 맞지? 그리고 의료비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함?
  1. 익명1

    ㅇㅇ 한 명만 가능. 형제끼리 미리 얘기해서 정하셈

  2. 익명2

    의료비는 총급여 일정 비율 넘는 부분부터라 보통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 많음. 근데 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 의료비만 되는지도 확인해봐

    1. 익명답글 · 익명2에게

      오 계산 다시 해봐야겠다 고마움

  3. 익명3

    중복 공제 걸리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아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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