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문·답변]연말정산 토해낸 썰 올해는 피하고 싶음익명2026.11.03 11:14댓글 4작년에 13월의 월급은커녕 80만원 토해냄 부양가족 공제를 형이랑 둘 다 엄마로 올려서 중복으로 걸린 거였음 올해는 미리 정리하려는데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는 거 맞지? 그리고 의료비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함?추천 2신고댓글 4등록순최신순추천순익명14일 전ㅇㅇ 한 명만 가능. 형제끼리 미리 얘기해서 정하셈신고추천 0익명24일 전의료비는 총급여 일정 비율 넘는 부분부터라 보통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 많음. 근데 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 의료비만 되는지도 확인해봐신고추천 0답글 접기익명답글 · 익명2에게4일 전오 계산 다시 해봐야겠다 고마움신고추천 0익명34일 전중복 공제 걸리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아픔신고추천 0댓글 쓰기비회원 · 익명비회원 댓글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 삭제는 작성한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.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. 익명 계정 만들기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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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한 명만 가능. 형제끼리 미리 얘기해서 정하셈
의료비는 총급여 일정 비율 넘는 부분부터라 보통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 많음. 근데 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 의료비만 되는지도 확인해봐
오 계산 다시 해봐야겠다 고마움
중복 공제 걸리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아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