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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·답변]

퇴사한다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회사

익명댓글 5
인수인계 2주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갑자기 프로젝트 망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함 입사할 때 쓴 계약서엔 그런 내용 없음 이거 진짜 가능한 거임? 무서워서 잠이 안 옴
  1. 익명1

    퇴사 자체로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음. 인수인계 성실히 한 기록 남겨두셈

  2. 익명2

    퇴사 의사 표시는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음 말로만 하지 말고

  3. 익명3

    겁주는 거임 대부분. 그래도 불안하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셈

  4. 익명4

    이런 대표 진짜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갈 때 다 저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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