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문·답변]퇴사한다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회사익명2026.10.21 09:21댓글 5인수인계 2주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갑자기 프로젝트 망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함 입사할 때 쓴 계약서엔 그런 내용 없음 이거 진짜 가능한 거임? 무서워서 잠이 안 옴추천 7신고댓글 5등록순최신순추천순익명12026.10.21퇴사 자체로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음. 인수인계 성실히 한 기록 남겨두셈신고추천 0익명22026.10.21퇴사 의사 표시는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음 말로만 하지 말고신고추천 0답글 접기익명답글 · 익명2에게2026.10.21메일로 다시 보냈음 고마움신고추천 0익명32026.10.21겁주는 거임 대부분. 그래도 불안하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셈신고추천 0익명42026.10.21이런 대표 진짜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갈 때 다 저럼신고추천 0댓글 쓰기비회원 · 익명비회원 댓글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 삭제는 작성한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.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. 익명 계정 만들기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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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자체로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음. 인수인계 성실히 한 기록 남겨두셈
퇴사 의사 표시는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음 말로만 하지 말고
메일로 다시 보냈음 고마움
겁주는 거임 대부분. 그래도 불안하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셈
이런 대표 진짜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갈 때 다 저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