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당할 뻔한 썰 푼다 (스압)
익명댓글 8
작년 이맘때 얘기임
회사 옮기면서 급하게 집 구하고 있었는데 신축 빌라 투룸이 시세보다 3천 싸게 나와있었음
부동산 사장님이 ㅈㄴ 친절했음. 커피도 타주고 집주인이 해외 살아서 급하게 내놓은 거라고
근데 계약 전날 밤에 그냥 찝찝해서 등기부등본 떼봤는데
집주인이 그 건물 호실 절반을 같은 달에 사들였더라
근저당은 안 잡혀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했음. 신축인데 대출 하나도 없이 열몇 채를 산다고?
다음날 부동산 가서 이거 물어보니까 사장님 표정이 바뀜
"요즘 다 그렇게 해요~ 보증보험 들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"
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자 했더니
갑자기 다른 사람도 보고 간다고 오늘 안 하면 못 잡는다고 재촉함
그 자리에서 그냥 나옴
그리고 몇 달 뒤에 그 건물 이름이 뉴스 비슷한 데 올라옴 ㅋㅋ 세입자들 단체로 보증금 못 받고 있다고
그때 등본 안 뗐으면 나도 거기 있었음
요약
1. 시세보다 많이 싸면 이유가 있음
2.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, 잔금 전 두 번 떼셈
3. 재촉하는 부동산은 그냥 거르셈
댓글 8
와 등본 뗀 거 진짜 신의 한 수다
재촉하는 순간 걸러야 되는 거 ㄹㅇ 국룰
나도 비슷하게 당할 뻔함 시세보다 싸고 집주인 연락 안 되고
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는 거 꼭 해야 됨.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잔금 당일에 바로 하고
이런 글 념글 가야됨
근데 신축 빌라는 시세 자체가 부풀려진 경우도 많아서 싸다고 느끼는 것도 함정임
222 시세를 누가 정했는지부터 의심해야 함